신청대상 : 환경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, 활동기간 내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 ※ 환경교육 자격증: 자연환경해설사, 환경교육사,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