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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

교육안내

자연환경해설사란?

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
생태해설·교육·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전문해설사로
자연환경해설사
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
교육과정
구분 기본양성과정
교육대상 자연환경해설사 관심자
교육과목 15과목
교육시간 80시간
교육수료 조건 : 출석률 80%이상, 필기시험 60점 이상, 해설시연 70점 이상
고양시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교육개요
  • ㆍ교육시간 : 80시간
  • ㆍ교육비 : 유료
  • ㆍ교육인원 : 30명 내외
고양시 자연환경해설사 배출현황
  • ㆍ2014년 ~ 2022년 수료자 289명
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
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여행, 생태관광이야기 THE STORY ABOUT KOREA'S ECO-TOURS 바로가기 바로가기
관련법령
[자연환경보전법] 시행 규칙 제41조의2
(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)
  • 1.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표 2의 2와 같다.
  • 3.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